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며, 다주택자 세금을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시장 반응,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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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 확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10월 20일부터는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치는 단기 매수세를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리적 위축이 커지면서 매매 시장이 일시적으로 냉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아래는 새롭게 적용되는 구간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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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 최대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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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 25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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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 초과 → 최대 2억 원
또한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은 40%로 제한되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이 3%로 상향되어 대출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가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중과 조치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이번 대책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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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중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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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의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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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일부 제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일부 주어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단기 매매를 통한 이익 추구보다는 보유 중심의 안정적 시장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즉,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형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회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의 재점검이 필수입니다.
10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새로운 대출 한도와 세금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계약일과 등기일을 반드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등 일부 예외 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무리한 매입보다 시장을 관망하며, 자신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는 전략적 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장 전망과 과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고, 규제 시행 직전 급매물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공급·금융 분야의 보완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입니다.

마무리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장 안정은 규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완화, 공급 확대, 세제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균형 잡힌 부동산 시장이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섣부른 매입보다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 판단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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